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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정보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전기작업만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가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다른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자산을 준비하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4월경)있는 추가 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에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되어야 하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기공사면허 등록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