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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종류 및 면허별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법을 따르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크게 6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면허별로 각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불가능하며, 법인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업종별로 1~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업종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산림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림사업법인은 업종별로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수첩소지자만 인정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산림기술인회 발급분)

 

산림경영기술자 요건 및 범위 (왼)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요건 (중) / 녹지조경기술자 요건 및 범위 (오)

 

 

산림사업법인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산림사업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기준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