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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업무범위와 등록서류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과 면허등록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멱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3,000㎡또는 연간 10,000㎡이상으로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증빙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명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만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도보 5분)

www.koda.or.kr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있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의 면허접수는 본회 혹은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과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