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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준비 부터 등록기준 확인까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분류되어집니다.

전문분야를 취득하실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분야를 많이 취득하십니다.

분야의 차이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정자본금 또한 1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은 3인 일반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주인력 1인(기계와 전기분야 각각 취득자) 혹은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과

보조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기계, 전기)분야는 주인력(기계 혹은 전기분야)1인 이상과 보조인력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