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하기 전 미리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련 설비를 설치/유지/보수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현재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근거로

기업진단 기준일을 산정해서 서류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금액인 3,750만원이 예치가 필요 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뺄 수 없는 자금이며, 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받아 접수 신청서류에 첨부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이중 취업 및 다른 엡체에 선임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가 근무 해야하며, 기술자로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가건축물 등 등기가 없는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입증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