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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준비부터 접수까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되니, 이점 꼭 명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로 만들어 집니다.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보고서 발급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셔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 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 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인의 반드시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 불가)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가건축물이 사무실로 인정이 되는지 질문 해 주시는데, 인정 불가 입니다.

 제출서류는 사무실의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공휴일 제외)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