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진단의 절차와 준비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당사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이루어 지며,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 전환 시기에 맞추어 추가 예치분 내고 증권전환을 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유자만 인정되며
3인 이상이기술자가 상기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1인은 기술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나
다른 사업자나 법인을 소유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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