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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까지 일사천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에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게 도움을 요청 한다면 언제든 귀사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다음에는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면허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중 1인의 주인력 기술자에 해당이 되며 중급이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을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거나 비영업용인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무실의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빠르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