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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하려면 필수로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사업면허를 시행전문 면허로 시공을 불가능한 면허 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공사업과 비슷한 면허라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의 사업입을 명심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0,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가의 금액이 법적기준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을 3억 또는 6억을 보유 중이라면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토지를 보유 한 경우 개별공시시가 증명 또는 감정평가서가 준비 되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자격소지자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또한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은 가능 하지만,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를 보유 중이라면 불가능 하니 이점 또한 명심 해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집기나 시설이 갖추어져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가입이 필수입니다.

입회비는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하반기(7월 이후) 가입시 연회비가 50%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상담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