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록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련 시공.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에 맞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 전문컨설턴트들은 언제든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화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총 200좌 예치되어야 하고 1좌당금액 2019.08월 기준325,821원입니다. (약 2770만원 추가 예치 필요)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시자가 3인 이상 상시근로 해야합니다.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로 3인 중 한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인정가능 자격증 하단 참고)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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