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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 임대 하고자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시행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시공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행이 가능 합니다.

만일 단발성으로 시행을 한다면, 면허 취득 없이 면허를 보유한 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개발업무가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3억원이상 명시 되어 있으며,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된 서류

또는 자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법적기준에 충족된 기술자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 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게 됩니다.

기술요건이 충족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에 본회(서울)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 모두 가능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