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가 다르고 등록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사업을 운영할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 면허를 취득 하면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존재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으며,
언제든 전문가 해솔에게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1종만 해당이됩니다.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며,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또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술인력의 범위는 다릅니다.
법적인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기술자 등록이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교육이수증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는 불가능 하며 회사에서 구매 하여 사용 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일은 휴일은 제외한 20일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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