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는데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재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회사가 처한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 1,500만원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해택을 누리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소지자란? 정보통신관련 자격증이나 학력에 정보통신 관련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져 발급된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그 중 1인은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로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기능계 자격 소지자도 인정 됩니다. (기능사 자격증만으로 가능)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해 주세요.
회사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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