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고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 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본금으로 그 외의 자본이나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기본적인 설립일, 겸업 사업의 유무, 재무상태가 다르고
그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해솔은 이러한 과정들을 회사에 맞게 준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이 금액인 1500만원을 예치 하거나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정보통신고사협회에서 발행한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1인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3인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급 3인 중 1인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이 가능 하니 참고 하시길 바라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등의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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