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취득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 과련 시공.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파악과 실질자본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가능하고 서류가 접수 할 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총 200좌 예치 / 1좌당금액 325,821원 – 2019.02.25 기준)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시자가 3인 이상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근무하는 정규직 근무자)
그리고 3인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전기관련산업기사 자격증은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4일 입니다. (공휴일 제외)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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