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꼼꼼히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를 유지 보수를 하는사업으로,
안전과 직결된 면허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로 설치나 시공을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설치공사업과 유지보수업을 모두 보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종류,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엘레베이터, 중속엘레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며
다른 등록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운영 하는 중 승강기유지관리업면허를 추가 하는 법인이라면,
승강시설치공사업 2억과 승강기유지관리업 1억 해서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업종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자본금이 중복 인정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상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총 7인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책임유지관리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저속엘리베이터 분야의 면허를 취득 한다면,
기술자들이 중저속엘리베이터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승강기유지관리 자격수첩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4대보험가입자명부, 승강기안전관리자 교육이수증 등의 서류들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모두 회사가 직접 구입해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장비의 규격이 법적의 조건에 맞아야 하고,
장비가 사용 가능하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교정성적서 또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장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와 장비의 교정성적서, 장비의 사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를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7일(공휴일 제외) 입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손해보장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손해보장보험의 가입은 면허를 취득 하고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완료되면,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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