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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서류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법] 법령의 기본으로 시행을 하기 위한 면허 입니다.

시·도청 관리 하에 있으며 접수나 실적신고는 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일임 받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20,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면허 없이 시행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고 시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잘 파악해 봅시다.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 재무제표상의 자본금도 3억 이상 충족 되면 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 잔고증명서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이라면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의 경우 기준일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하고,

토지등의 공시지가로 진행을 할 경우는 반드시 법인소유이며 시행을 할 토지여야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의 경우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분야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분야의 기술자들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준비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 할 환경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이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팩스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협회가입비용의 경우에는 가입비는 500만원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하반기 가입시에는 협회가입비가 50%가 감면됩니다.


만일 건축공사업을 보유 하고 있다면, 모든 기준들이 다 충족이 된 것으로 보고

접수세류들을 제출 하면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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