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 체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 입니다.

만일 공사업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 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명시된 기준에 충족이 되고,

그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동일)

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하며, 그 이외의 자산들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 진단가능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해솔은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출자금액은 1500만원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이란? 정보통신관련 자격증이나 학력에 정보통신 관련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져 발급된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4인 이상이 기술자가 보유 되어야 하는데, 그중 1인은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중 1인은 기능계자격 소지자도 인정 됩니다. ( 기능사 자격증만으로 가능)

필요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