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접수서류 꼼꼼히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6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업종에 따라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청관할하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의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자본금은 각각 차이가 있고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 특례규정이 있어서 두업종이상의 면허를 낼 경우 적은 금액의 자본금이 50% 감면이 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림사업과 산림토목의 면허를 같이 낼 경우 각각의 자본금이 1억, 3억으로
총4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지만, 도시림의 자본금 1억중 50%를 감면 받아 총 3.5억의 자본금이 보유가 되면 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나, 시설물의 분야나 문화재수리업의 조경분야의 사업의 경우는
중복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술자의 경우도 중복인정이 됩니다. 이미 등록한 사업이나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같은 종류의 기술자를 보유 한 경우 각각의 산림사업에 모두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과 숲가꾸기를 같이 낼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각각 3인, 7인 총10인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같은 기술등급의 기술자가 3인이 있기 때문에, 3인이 산림기술자가 중복인정되어 총7인의 기술자가 보유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들 준비서류는 산림기술자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의 종류에 같은 종류의 기술자를 보유 한 경우 각각의 산림사업에 모두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과 숲가꾸기를 같이 낼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각각 3인, 7인 총10인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같은 기술등급의 기술자가 3인이 있기 때문에, 3인이 산림기술자가 중복인정되어 총7인의 기술자가 보유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들 준비서류는 산림기술자자격증과 4대보험가입자명부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증본, 사무실이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 소요됩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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