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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등록끝!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등록끝!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기준을 갖추어 접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한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 입니다.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진단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은 건설업 전문가로 회사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후,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에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수첩소지자란?

정보통신관련 자격증이나 학력에 정보통신 관련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져 발급된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4인 이상이 기술자가 보유 되어야 하는데, 그중 1인은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중 1인은 기능계자격 소지자도 인정 됩니다. ( 기능사 자격증만으로 가능)

필요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집기들이 설치 되고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으면 가능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입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면허세나 채권구매를 해야 하는 부분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제시 하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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