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상담은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1종, 2종, 3종으로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에 따라 업무 법위가 다르고 등록기준에도차이가 있습니다.
1종의경우 상위개념의 면허로 1종의 면허를 취득 하고 있으면 가스관련시공사업을 모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각각의 업무범위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만 해당이 됩니다. (2,3종은 별도의 자본금이 없음)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 회사의 상황을 파악 하여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건설업관련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든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전문가 해솔에게 문의 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예치 해야 합니다,(자본금이 있는 1종만 해당)
자본금의20 ~25% 금액이 출자 예치 되며,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발급 받아 접수시 첨부 되어지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1종 3인, 2종 1인, 3종 1인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기술자의 자격범위가다르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않습니다.
특히 1종의기술자의 3인의 경우 1호,2호,3호 기술자의 범위가 각각 다르고
1호의 기술자의 경우 가스산업기사자격을 소유한 자가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5년의경력은 가스관련 경력으로 건설기술인협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상 일사가5년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하며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교육이수증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 2, 3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회사가 보유해야 합니다. 리스,임대 모두 불가능 한 것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가은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황에따라 실사는 생략이 될 수 있음)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길을 찿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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