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팩트체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부터 열까지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분야는 다시 전기와 기계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분야의 따라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서 면허를 취득 하려고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 하신 후 해당 분야의 면허 접수를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요구 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그에 맞는 첨부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 분야나 일반 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위 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고

그에 따라 진단 기준일이 산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 시 제출 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소방관련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 야 합니다.

이중취업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의 경우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눠져 있으며,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부분에 정확하게 인정이 되어야만 기술자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자격증과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시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