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숲가꾸기 면허는 산림사업법인의 면허 중 하나 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산림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방제사업등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숲가꾸기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 되는 조건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등록신청서와 함께 첨부 되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숲가꾸기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의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되었음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만일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공사업(2억)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업체가 숲가꾸기(1억) 면허를 취득을 한다면
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은 3억원 이상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산림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이야기 합니다.
만일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겸업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30일 이상 1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의 기술자는 7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요건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란? 산림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해당 지역의
시·도청에 자격수첩을 신청하면 부여하는 자격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1급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술2급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자진 사람
기능특급 산림기능자의 이상을 가진 사람
기능1급 산림기능사 이상의 가진 사람
기능2급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이상 교육 이수한 자
기술자 증빙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숲가꾸기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은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숲가꾸기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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