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접수 서류 및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헌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 !! 경미한 공사를 할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시공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 관리 사업 또한 전기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걸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정확한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총 1.5억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에 관련된 자본금을 이야기 하기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항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 예를들어,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중에 전기공사업을 추가 한다고 하면,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은 3.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자산은 전기공사업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좌수 전환 시기에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200좌 출자 2017.12 시점 1좌당 금액 \322,364 ))
전기공사업의 기술자의 경우 총 3인이상이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3인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기술자] 발송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이 접수 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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