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하나씩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때문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 또한 다르며
면허를 준비 하는 기간중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려고하는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의 경우 2.5억이상 충족어야 하지만 실질자본금은 1.5억이상만 인정이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의 경우 총 3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주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3인중 한 명은 반드시 아래 내용의 자격 소지자가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가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 하는 이유는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관련 제출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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