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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준비 상세정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준비 상세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관할처는 시, 도청 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토통신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정보통신면허 없이(경미한공사를 제외)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상황에 맞는 진단기준일의 산정, 실질자본금의판단 등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 입니다.

만일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10%

1,500만원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는 총 4인의 전문인력이 근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4인 모두 정보통신공사협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중급기술자 1인이상, 초급기술자 3인이상의 요구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전화,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공휴일 제외, 영업일 기준)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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