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A~Z까지 꼼꼼한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시, 도청 관할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경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토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은 뜻 하며, 그 외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수 많은 변수가 있으며,
정확한 준비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신청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가 필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수첩소지자는?
정보통신관련 자격이나 학력에 정보통신관련 경력을 산정하여
초,중,고,특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진 자격증을 이야기 합니다.
4인의 기술자중 1인 이상의 중급기술자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급 수첩소지자 1인중 한명은 기능사(정보통신관련)자격 소지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단!! 격증자도 기능계 자격 수첩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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