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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체크하기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 입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또는 연간 오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 한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파악해 봅시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이며(3억원 이상 명시),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 또는 공시시가 확인서30일 이상의 잔고증명서 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반드시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정확한 기술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일 7~8시간의 교육이약 10일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기술자준비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력의 조건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 사전교육수료증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폐지 되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기간이 촉박하거나, 지난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 서울지회에 하며방문, 우편접수 모두 가능 합니다.

면허 접수는 협회에서 이루어 지지만, 등록증 발급은 시, 도청에서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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