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상세한 체크 후 면허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의 규정이 있고, 공사의 제한의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7, 2013.3.23, 2017.7.26>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반대로 이야기 하면 위 내용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에 관련된 자본금을 뜻 합니다.
자본금 관련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의 경우 총 4인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보유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란? 자격이나 학력에 일정이간의 정보통신관련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져 발급된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폐지 되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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