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필수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 면허인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대 임대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 해야 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 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봅시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인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나 시행할 토지의 공시시가 확인원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은 총 2인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술인력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해야만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은 2종근린생활시설로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만 인정 됩니다.
사무실을 인정 하는 판단 유무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접수시 준비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 서울 본회에서 이루어 지며,
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는 지역내의 시.도청에서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며, 공휴일은 제외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현장 실사의 과정과 기술자 면담의 과정을 거치 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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