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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경미한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며,

충족이 됨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며 자산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

즉,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며

신규 출자시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 한 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하며,

200좌에 맞추어 예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 더 납입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인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중 1인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필요로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경영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항상 정확한 답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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