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서류준비 안내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됬을시 누구든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한 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경우 1.5억이상의 자본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구비되는 서류와 조건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로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총 4인의 기술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4인모두 반드시 정보통신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수첩소지자는?
정보통신관련 자격이나 학력에 일정이간의 경력을 산정하여
초급 /중급 / 고급 / 특급으로 나누어져 발급된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중급수첩소지자 1인과 초급수첩소지자 3인이 필요하나
초급수첩소지자 1인중 한명은 기능계 자격소지도 가능합니다.
단!! 기능계자격증자도 기능계 자격 수첩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필요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집기들이 설치 되고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속에 그려지는 사무실 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전화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들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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