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서류 준비부터 발급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 하나하나을 자세히 파악하여 면허취득을 해 봅시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재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그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판단은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법정 자본금 1.5억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 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출자증권 전환 시기에 200좌 (약6500만원) 에 맞추어 예치 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의 전기기술자가 근무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전기공사협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기술자중 1인은 반드시 아래 내용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술자 부분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할 환경,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로 명시 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입니다.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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