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및 준비서류 꼼꼼하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기본으로 시도청 관할로 관리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전문분야와 일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분야는 전기와 기계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면허를 선택 할지
정확한 판단을 한 후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분야에 따른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디에 어떤 서류들이 접수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합시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분야, 일반분야 모두 1억원 이상이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만 자본금이 보유 됨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의 판단,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법정자본금의 20%인 2,000만원의 금액의 예치는 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반드시 4대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기술자 1인 보조인력 2인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쌍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아닐 경우, 전기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각각 보유 되어야 함)
일반분야의 경우 주인력기술자 1인 보조인력 1인이상 보유 되면 됩니다.
(주인력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만 보유 되면 됨)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명하는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경력수첩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되어지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보유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 도 협회에서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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