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제2호에 의거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없이 할 수 이는 예외이 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4(공사제한의 예외) 제3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7, 2013.3.23, 2017.7.26>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1호부터 제4호까지, 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제3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 제출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전문적인 용어로 실질자본금의 충족 유무를 보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의 10% 약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고

면허를 취득 한 후는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의 총4인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요건은 중급 경력수첩소지자 1인이상과 초급경력수첩소지자 3인이상이 필요하나

초급경력수첩 소지자 중 1인중 한명은 기능계 자격 소지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능계 수첩 발급 필수)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제출 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도움이나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