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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면허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헌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관련 시공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파악해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1.5억의 자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관련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출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에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 하는 경력수첩 소지자가 3인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전기관련산업기사 자격증은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나,

다른 사업자나 법인을 소유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며,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 입니다.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