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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부터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서류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조합 출자는 약 15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며, 예치 할 곳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이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주인력에 해당되는 중급이상의 기술자와 초급기술자 3인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급 기술자중 1인의 기능계기능사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