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정보통신 과련 도급.시공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 보수를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가 이루어 저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의 10%인 약 천오백만원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하면 자본금 예치 확인서 서류가 발급이 가능하고, 이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가 4인 이상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기술자이여야 하며, 초급기술자중 1인은 기능계 기술자로 갈음 가능합니다.
(기능계기술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이야기 하며, 기능계수첩을 발급 받아야 함)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주거용일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을 받 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입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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