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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서류까지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야는 다시 전기와 기계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 분야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위한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른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현재 사업자의 형태,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이 건설업 전문가 들은 언제든 귀사에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제조합에 20,037,200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이 예치 되고 나면 자본금확인서라는 서류발급이 가능하고,

이 서류는 접수서류에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들은 크게 주인력과 보조인력 나눠어 집니다.

주인력 기술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만 인정이 됩니다.(다른 자격 절대 인정 불가)

그리고 보조인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인정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설계업, 관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사업을 추가 하는 경우는 주인력기술자가 겸직이 가능 하니 상세 내용이 궁금 하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로는 기술자자격증,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