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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팩트만 딱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관련 전문 면허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시행을 한다면, 면허 취득 없이 면허를 보유한 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개발 업무가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조건등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인 6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 되거나 자산이 법적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자료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는 총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법적 기준에 충족된 기술자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 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게 됩니다.

다른 면허에 비해서 기술자 조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에 본회(서울)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또는 업무협약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가에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