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은 전기관련 시공.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산을 뜻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여야만 하며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법정 출자금인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인정 가능 자격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는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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