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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준비중이라면 꼭 한번 읽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 전기공사정도의 시공만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잡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만큼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자산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