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번(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규모의 공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적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1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세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자격증사본
토목건축공사업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과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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