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눙이 있는 것과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서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신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소지자 중급이상 2인과
건축분야 경력수첩소지자 초급이상 3인 이상 총 5인 이상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는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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