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보시는 바와같이 큰 공장과 같은 시설물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던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6월 기준 1좌당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을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상세안내가 필요한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이중근로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니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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