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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토목건축, 산업환경, 토목, 조경, 건축공사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3.5억~17억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5월 기준 1좌당 1,508,4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5~12인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상세기술자안내가 필요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이중근로가 불가능하기에 상시근로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종합건설면허 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