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 1~3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은 2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난방시공업은 1, 2, 3종 모두 기본적으로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 1, 2종은 수압시험기만 있으면 되고, 3종의 경우 표에나온 7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리스 혹은 렌트가 불가능하며,
3종에서 압축강도시험기와 내화도측정기의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계약서(리스 혹은 렌트시), 장비리스트
난방시공업 1~3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 1~3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면허와 다르게 경미한공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나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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