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크게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1종을 취득할 경우 2, 3종의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며, 2종을 취득하실 경우 3종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1종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종의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2, 3종의 경우 기술능력, 시설, 장비만 충족하시면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3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 범위는 위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으며,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은 1, 2, 3종 모두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의 경우 9가지 장비, 2, 3종의 경우 3가지 장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면허등록시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가스시설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처럼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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