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준비과정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며,
크게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가능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설립된지 90일 이내의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후 21일째 되는날이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법인(설립된지 90일 이후의 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잔이 필요로하는 자본금 이상일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가능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건설업 면허가 없는)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건설업 면허가 있는)의 경우 예끔,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 등)의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은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아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등록을 하시려는 사업장의 기장을 봐주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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