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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정 및 서류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로

건설업면허등록, 양도양수, 흡수합병 등 다양한 곳에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서류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진단가능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며, 진단가능일은 기준일로부터 20일 후 가능합니다.

기본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이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잔이

등록하시려는 기준 자본금 금액이상이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법인형태에 따라 자본금 인정가능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 등)과 같은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은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아무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보고서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기장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경우 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면허등록부터 보고서발급 준비과정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